이용호 사건 특검 기소.동행명령권

입력 2001-10-10 14:04:00

여야는 9일 이용호 사건 특검제 협상 6인소위를 열어 특검제법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회담에서 특별검사에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을 주고 특별검사를 도울 수사인력은 중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찰이 아닌 외부인사로 충원하며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권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을 변협에서 선출하고 조사기간도 준비기간(10일)을 포함해 40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특검을 선출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간 수사하되 한차례 수사연장을 허용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수사대상에 대해 여당은 이용호 사건에 국한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관련 동방금고 불법대출 의혹, 여운환씨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구속사건 등도 포함시키자고 맞섰다.

또 민주당은 수사도중 파생사건은 검찰에 넘기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특검이 파생사건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특검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개별사건에 대한 특검제 실시 여부를 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용호씨 사건에 국한한 한시법을 만들자며 반대했다.

특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여부에 대해 여당은 수사의 정치쟁점화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세워 반대했으나 야당은 관련제보 확보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양당은 다음 협상부터 자민련 의원 1명을 참석시키기로 했으며, 특검제 실시에 앞선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총무협상에 위임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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