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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11월1일부터 생후 1년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초 1년간 월 1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14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다음달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월 1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됨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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