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정부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35·대구시 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편물발송 대행업체를 경영하는 이씨는 지난 5월 휴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휴업신고 계획서 등을 작성, 대구지방노동청 북구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 460만원을 받아내는 등 5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천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부정 수급 여부를 전면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급여 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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