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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은 신기공단(신기동)과 문경온천지구(문경읍)의 미분양 토지에 대해 매각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해 매입 유인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도금(2년 분할납부) 이자를 면제하고, 대금 납부 연기 때의 가산이자(연리 10~12%)도 폐지한 것.
신기공단엔 4필지 3만5천346평, 온천지구엔 5필지 1만6천여평의 땅이 안팔리고 남아 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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