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형윤 구속 늦춘 검찰도 문책하라

입력 2001-10-08 14:04:00

검찰이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을 10개월이나 뒤늦게 구속한 배경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용호씨를 전격 석방한게 이씨의 로비에 의해 봐준게 아니냐는 의혹속에 당시수사지휘라인 '3인방'에 대한 특별검찰조사시점과 공교롭게도 겹쳐 검찰로서는 설상가상이다.

검찰이 김형윤씨의 금품수수사실을 안 건 지난해 12월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김씨에게 금감원 조사무마 대가로 5천5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는 않고 10개월간 덮어뒀다가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 하는 바람에 전격 구속하게 됐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들의 해외도피로 수사를 중단하고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 회장이 두차례에 걸쳐 돈을 김씨에게 직접 건넨 사실 등 10개월전의 상황과 크게 다른게 없다는게 드러났다. 결국 국감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로비에 의해 검찰 지휘부의 압력으로 사건자체를 덮으려다 여론때문에 구속됐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 계제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용호게이트에 이어 검찰은 또다시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를 한 셈이 된다. 이건 검사가 검찰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고 뭔가. 그것도 우리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정원 경제단장의 죄상이 아닌가. 검찰총장은 이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만약 당시 검찰지휘부의 압력에 의해 그렇게 됐다면 그 지휘부도 당연히 조사해 의법조치하는 게 순리이다. 국정원의 고위직 인사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건 국정원의 치부가 드러난 것으로 차제에 깊은 반성과 함께 철저한 내부점검이 있어야하고 만약 김씨를 비호한 인사가 있다면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문책대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김씨는 이용호게이트의 중심인물로 의혹을 받고있는 만큼 금감원 등에 대한 그의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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