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의원을 이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이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가입자들이 다른 사람의 보험증을 제시해도 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과, 보험증을 빌려주더라도 보험료 추가부담이 없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조회를 통해 올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당하게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 456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은 보험급여 8천만원을 축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76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며, 비적발을 감안하면 최근들어 건강보험증 대여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처럼 보험증 대여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은 병·의원들이 환자접수과정에서 본인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기 때문. 대구시 남구 한 정형외과의원 한 간호사는 "하루에 수십명의 환자들이 오는데 모두 본인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환자를 믿는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대여행위가 어려운 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판단, 병·의원에서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보험공단 관계자는 "진료내역통보제와 수진자 조회제 등을 적극 활용, 보험증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대여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보험증 대여자에게도 연대해 납부토록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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