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코스닥 투자해야 공모주 청약 자격

입력 2001-10-05 14:10:00

코스닥위원회는 5일 코스닥시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모주 청약자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닥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당정의 논의내용을 대부분 재확인한 것으로 해외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규정 강화, 퇴출규정 강화, 등록심사제도 개선, 주식매각제한 개선, 등록예정법인 기업설명회(IR) 의무화, 공시제도 및 공모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코스닥위원회 김형곤 상무는 "활성화 방안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정개정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10월중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증권거래법시행령 등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분야는 당국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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