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휴차료 현실화해야

입력 2001-10-03 15:09:00

1t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다. 얼마전 교통사고로 입원, 20일 동안 일을 못했다. 대물, 대인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처리한 뒤 병문안 온 동료 운전사로부터 휴차료가 지급된다는 규정을 전해듣고 부랴부랴 보험사에 신청했다. 보험사 직원에게 "왜 휴차료 얘기도 안해주고 줄 생각도 안하느냐"고 따졌더니 "애초에 보험 가입때 왜 약관을 안읽어보았느냐"고 되레 큰 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에서 일일이 알려줄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한마디 더 했다. 그리고 얼마후 보험사로부터 휴차료로 22만2천600원이 나왔다. 차를 운행하지 못해 손해본 14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이런 비현실적인 휴차료는 1983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물가인상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보험사는 이 휴차료 지급금액을 당장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관계기관도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이런 규정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실비보상 차원에서 제대로 지급토록 감독해 주길 바란다. 최석영(경산시 용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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