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재학생도 입영연기 혜택부여

입력 2001-10-03 00:00:00

올해 처음 문을 연 사이버 대학의 재학생들에게도 내년부터는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입영연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이버대학 재학생 가운데 입영연기 대상은 415명"이라며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순께 확정, 내년부터는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이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기초의학 전공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허용하고, 의과대학 대학원생의 입영연기 연령을 28세까지로 연장하며, 해병 병종에 군약병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군 복무중 국외이주 사유로 복무가 단축된 사람이 1년6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32세까지 재복무토록 한 것을 35세까지 재복무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귀국보증인의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지원병도 귀가할 경우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병역처분을 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입영겴營키?조치토록 했으며, 지원병이 입영기피를 한 경우 징집병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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