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문제와 관련, 중앙 정부는 재원의 50% 이내에서 국고지원하되 선별적이고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시킬 방침이다.
또한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의 자체 해결능력 제고차원에서 조정교부세의 세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원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기초지자체 역시 지방채 발행에 적극 나서고 이를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비,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보고서'를 마련, 전국 지자체와 협의중이며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발표키로 했다.
28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지원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미집행 시설물 관련 재정수요가 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자체의 재원분담과 재원조달.향후 추진계획의 마련과 시행을 조건으로 하되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지를 유도하고 △기존의 미집행 시설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고지원의 대상은 토지매입비와 보상비에만 국한되고 공사비는 제외되며 그 비율은 지자체의 재정력과 재정소요를 고려, 차등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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