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발전 외면하는 법원.교육 금고

입력 2001-09-28 14:11:00

지방을 살리자-지방분권은 지방재정과 지방금융의 자주성 및 독립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금의 역외 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같은 척박한 지방금융 토대위에서 지방분권화를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에서 27일 열린 대구시교육청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교육금고와 공탁금 등을 지방은행이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논리로 하루빨리 시행돼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겠으나 현재처럼 경제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비록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지방법원의 보관금 및 공탁금과 대구.경북교육청 금고를 지역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악한 지역 금융기반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회복 및 경쟁력 제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보관금과 공탁금은 8월말 현재 약 3천300억원, 대구시교육청은 1천800억원 정도다. 지역경제회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그런데 대구지법은 대부분을, 교육청은 3분의 2를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금고의 경우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의 지적처럼 "지난해 부산시 교육금고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금고 취급기관을 선정했는데 대구시교육청은 과거 임명직 교육감 시절 부터 취급해 온 것을 민선 자치시대에도 그대로 답습한 꼴"이라 관계당국의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

공탁금과 교육금고의 지방화 문제는 어제 오늘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으로 부터의 혁신(Regional Innovation System)과 지방분권화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함을 새삼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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