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규칙을 개정, 현재 마을 어장과 협동 양식장으로 돼 있는 연안수역 유어장을 모든 면허어장 및 정치성 구획어업 어장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 연말부터 전국 모든 면허 어장과 어촌계 마을어장, 협동양식장 등에서 스쿠버·레저 활동 등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해양부는 또 이런 유어장에서의 작살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어촌계 관계자들은 "어민들과 스쿠버 다이버들과의 불법 어로 시비가 사라지고 어민들이 공식적으로 입어료를 받을 수 있어 소득 증대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