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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법원장 강완구)은 내달 1일 신관 지하1층에 종합민원실을 신설해 여러 과에 분산돼 있는 민원관련 업무를 통합 처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인다.
처리업무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소장, 신청서, 구술제소 및 모든 소송관계 문서의 접수(형사사건 제외) △지급명령사건의 접수 및 처리 △공탁 및 보관금에 관한 사항 △민원안내 등이다.
종전대로 각 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신청, 집행사건의 접수 △각종 제증명 △기록열람 및 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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