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경북도청은 지난달 경산.고령.칠곡 등 3개시.군의 그린벨트 117.5㎢ 중 5.7%에 이르는 6.7㎢가 해제 대상이 됨에 따라 △20호 이상 자연취락지구 39곳(1천720가구)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따라 개발수요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제키로 했다.또 이번 해제작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책사업인 역세권개발.임대주택단지 등의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나 사회복지사업.첨단산업유치 등 도시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시.군별 해제허용총량의 10%이내에서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청은 10월중으로 그린벨트 조정.해제 지역과 집단 취락지역을 조사해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공청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대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해제예상 39개 마을은 다음과 같다.
△칠곡군 지천.동명면(19마을): 먹골.영청(지천면 영오리), 탑동.이원(〃 덕산리), 백계.지천역(〃 용산리), 외오(〃 오산리), 신지.개정지(〃 심천리), 가무실.새마을(〃 낙산리), 납실.가납실.사정.신동(〃 연호리), 북실.삼산(동명면 금암리) 송림(〃 구덕리) 대추(〃 송산리)
△경산시 하양.압량면 등(14마을): 본.새(하양읍 청천리), 고낭이(〃 환상 3리), 하양읍 환상 1.2리, 하양읍 남하리, 압량면 금구리, 압량면 현흥 1.2리 등
△고령군 다산면(6마을): 사문(다산면 호촌리), 곽촌(〃 곽촌리), 목골(〃), 장천(다산면 월성리), 고방(〃), 차남(〃) 김인탁.장영화.이창희기자
댓글 많은 뉴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