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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7일 중국 교포 김모(39.여)씨 를 구속했다. 김씨는 작년 9월 장모(46)씨로부터 패물 대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뒤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돈을 벌러 간다"며 가출, 충북 진천의 한 식당에서 주방일을 해 오다 위장 결혼 혐의로 붙잡혔다는 것.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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