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을 수사중인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대전고검장)는 지난해 이씨 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 부산고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률검토를 부탁한 김태정(변호사) 전 법무부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24일 소환, 조사했다.
특감본부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작년 5월 임 고검장에게 전화를 건 경위와 통화내용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이날 오후 7시15분께 귀가시켰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후배의 소개로 KEP전자 사건을 의뢰받은 뒤 변호사로서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 고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투서사건이니 법률검토를 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검찰선배로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앞서 오후 3시40분께 특감본부가 설치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출석, "법률구조재단 기금으로 충당하긴 했지만 서민이 만져볼 수도 없는 1억원을 수임료로 받은 것에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감팀은 작년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씨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도 소환, 조사했다.
특감팀은 또 작년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덕선 군산지청장의 개인통장에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모두 7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지청장은 '장인으로부터 2년간 생활비로 지원받은 돈'이라는 내용의 해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지청장은 이와관련, "장인으로부터 지난 2년간 매월 300만~400만원을 노모부양비, 수사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다"며 "이와 관련된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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