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 등 야생동물 4종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

입력 2001-09-24 14:38:00

농림부는 사육중인 야생동물 가운데 타조와 오소리, 뉴트리아, 꿩을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농림부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야생동물이 가축으로 인정될 경우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 또는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으며, 판매도가능해져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축산법 및 시행규칙에 의한 가축의 종류는 모두 31종으로 소와 말, 면양, 산양, 돼지, 닭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관상용 조류 15종을 비롯해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등이 가축에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식용유통이 가능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등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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