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정보통신부

입력 2001-09-22 14:04: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2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통신제한조치 허가대장(일명 감청대장)' 및'통신자료 제공대장'의 열람문제를 놓고 적법성 논란을 벌이다 결국 오후에 국감이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과 정통부는 "감청대장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공개불가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국회증언감정법을 들어 "양승택 정통장관이 국감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며 양 장관이 끝내 거부할 경우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감이 중단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개인용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XP'의 공정거래법 위반논란과 관련,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MS 한국지사 대표이사 고현진씨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이재웅씨는 증인선서만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양 장관은 "광화문 전화국과 SK 텔레콤 본사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려는데 정통부에서 협조해줄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질문에 "감청대장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기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원 의원은 "증언감정법에는 국감을 위해 요구한 자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하고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할 때는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소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최병렬 박원홍 의원은 "지난 98년 10월 국감 당시 배순훈 정통장관은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감청대장을) 공개할 수 있다'고답했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를 열람한 선례가 있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청대장이 제출됐다"면서 "양 장관이 국회와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비난했다.

이상희 의원은 "국회 법제실로부터 증언감정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강재섭 의원은 "양 장관이 계속 국감을 방해한다면 고발조치와 함께 탄핵안과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감청대장 열람은 증언감정법 뿐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을 종합검토해야 한다"며 "감청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감사도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위법성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국회는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 남궁석 의원도 "국회도 법률을 위반한 결정을내릴 수 없으며 관련법중 어느 한쪽에라도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감청대장 공개문제는 행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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