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대상차량 대부분이 과태료를 체납해 체납과태료가 눈덩이처럼 증가되고 있다.이같은 원인은 과태료의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차량관리 대장에만 압류조치를 하고 자동차의 폐차 또는 매매시 과태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구미지역의 경우 올들어 지난 8개월 동안 불법주정차량 3만1천480대를 단속,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12억9천139만원에 달했다.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가운데 과태료를 납기내에 납부한 차량은 37%에 불과했고 나머지 63%는 체납, 체납액은 8억1천624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되면서 현재까지 체납된 과태료 총액은 21억2천193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자 관리에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체납차량 가운데 10회 이상 체납한 대상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 전화 등을 통해 과태료 납부 독촉에 나섰다.
한편 이같은 체납을 예방키 위해선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등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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