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부장검사 길태기)은 21일 청소년을 출연시킨 음란물을 제작해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로 박모(31.경기도 용인시 포곡면)씨 등 음란물사범1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섹티존' 등 음란사이트 10개를 폐쇄했다.
박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JM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기획사를 차린 뒤 여중고생 2명에게 연예인으로 성공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관방에서 나체 음란물을 제작, 판매하려한 혐의다.
김모(3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씨는 미국의 서버를 이용해 유료음란사이트를 개설, 자신이 미성년자, 대학생, 유흥업소 종업원 등 24명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으로 회원에게 제공하고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여성들에게 재일교포 사업가라며 접근, 자신의 현지처가 되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이들을 음란물 제작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최모(24)씨는 스팸메일을 이용해 3천만원어치의 음란CD를 팔았으며, 정모(28.불구속)씨는 음란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광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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