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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21일 신모(42·용상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1990년 9월 식당 건물의 3층을 빌려 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뒤 전기 사용량이 식당 계량기에 합산돼도록 기계를 조작, 660만원의 전기요금을 덮어 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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