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해외발진 어디까지

입력 2001-09-21 00:00:00

일본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와 위헌 논란속에 미군 지원 특례법안을 강행 추진중인 가운데 방위청 등이 검토중인 자위대의 파병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미군 후방 지원을 기화로 한 방위청 등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 여당의 특례 입법과 자위대법 내용 등을 앞질러, '자위대 해외 발진'을 실감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1일 현재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는 방위청 등의 검토 내용은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자위대 경비에서 해상 자위대 함정의 미 항모 호위, 조기 경보기(AWACS) 투입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후방 지원의 성격을 무색케 하고 있다.

방위청이 현재 파병을 검토중인 장비는 해상 자위대의 수송함, 이지스함, 호위함, P3C 초계기 부대, 항공 자위대의 AWACS와 C130 수송기 등. 방위청의 통합 막료회의(한국의 합참)가 마련중인 후방지원 부대 편성의 기본 방침 내용이다.

이지스함과 AWACS 투입은 정보 수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나, 오는 27일의 임시 국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주일 미군 기지 경비가 실현될 경우 미국의 이번 테러 보복 공격 지원에 일본의 '육해공' 3군이 모두 투입되는 셈이다.

특히 이지스함 등의 동원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예 '전투 장비'의 풀가동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이지스함의 경우 미 항모의 호위로 활동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방위청은 21일 아침 모항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떠난 미 항모 키티호크의 출항에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등 함정을 동원, 호위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군측은 키티호크의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인도양이 확실시되고 있다. 해상 자위대 함정이 미 항모를 호위하는 것은 공동 훈련 이외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키티호크 출항과 같은 작전 행동중의 미 항모 호위는 불가능하게 돼있다.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행동은 정부의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90년 10월 미 항모 미드웨이가 중동에 출항할 때 동중국해까지 자위대 함정이 호위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 방위청은 이 때문에 이번 키티호크 호위를 "방위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규정한 방위청 설치법에 입각한 경계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파병되는 자위대의 활동 거점은 미군이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보급 기지가 될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섬과 주변 수역이다.

항공 자위대의 경우 연료, 물, 의료품 등의 물자를 수송할 C130기를 이 섬에 파견할 방침이다. 해상 자위대는 이 섬 주변 수역에 수송함과 보급함 등을 파견해 이곳의 미군 기지와 인도양에 파병되는 미 함대와 지원 물자를 보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키스탄내의 미군 후방 지원을 위해 의료, 수송 부대를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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