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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20일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찾아가 불을 지른 남모(46·동구 검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11일 밤 10시 20분쯤 동구 방촌동 ㅂ식당에서 주인 김모(40·여)씨가 평소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PET병에 담아 미리 준비해 간 등유를 가스레인지가 켜진 주방에 뿌려 식당 내부를 태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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