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입력 2001-09-20 00:00:00

"콜라텍 무도장 아니다" 무죄 선고

0..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19일 성인콜라텍이란 상호로 무도장 영업을 한 혐의(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47.대구시 남구 대명4동)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에 규정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않고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조차 무도에 대한 명확한 예규와 지침이 없어 콜라텍 영업이무도장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초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건물 120평에 ㅇ성인콜라텍이란 상호로 성인들을 입장시켜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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