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구미간 고속도 개통

입력 2001-09-20 00:00:00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0개 가운데 74개가 일체의 임대행위를 금하고 있는 도로공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며 불법으로 임대 내지 코너운영권을 위탁, 현장제조납품 형태로운영하는 등 이른바 '불법전대'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 따르면 특히 도로공사는 이같이 계약서 규정을 어긴 계약자에게 전원 재계약을 해주면서도 "불법전대가 아니라 영업권 재위탁"이라며 이들을 옹호,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휴게소 운영권자들은 각 코너 운영을 납품자에게 맡기면서 판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장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물론 납품자들에게 매장 사용권 박탈을 무기로매장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건비 등을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중앙고속도로 군위 상.하 휴게소의 경우 호도과자와 통감자구이는 제 공과금과 인건비를 포함한 납품원가가 45~50%에 불과했고 실제 판매가의 절반 이상은 휴게소의 장소사용료가 차지했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휴게소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해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상.하 휴게소의 경우도 납품원가는 판매가의 55~60%에 머물렀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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