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친환경농업만 허용

입력 2001-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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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부터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크게 줄인 친환경농업만 허용된다.환경부는 20일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2003년 9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구역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제외한 경작행위를 금지하게 했다고 밝혔다.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학비료를 권장량 만큼만 사용하고 유기성농약살포도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일반환경농업의 단계를 2년 이상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약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팔당 등 주요 상수원 보호지역에 무나 배추 등 다른 농작물보다 농약을 많이 쓰는 채소류가 주로 재배되고 있어 농약으로 인한 상수원오염이 많았다"면서 "2003년부터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줄여 기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지역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경작을 허가하도록 했다.환경부는 그러나 경작 도중 병충해의 이상발생으로 기준 이상의 농약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군수 등이 고시한 경우에는 농약사용을 허용하게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 당시에는 시장, 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 농약사용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이 경우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자치단체장이 농약사용을 많이 허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드시 고시에 의해서만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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