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달성군이 TV경마장으로 선정된 금마실업(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정부합동감사반은 지난 6월 대구시 감사에서 금마실업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건축허가 과정에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법적 기준인 20%를 초과해 33.9%, 용적률 80% 기준을 초과한 131.25%로 허가한 사실을 지적, 달성군 도시.건축과장과 담당 계장 2명 등 4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감사반이 발매소 녹지면적만을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졌지만, 발매소가 들어서는 종합온천휴양단지 전체 녹지면적에 따라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 달성군의 조치는 문제가 없다"며 건교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징계를 하지않고 불문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마측은 지난달 대구시로부터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시설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감사반 지적사항대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80%에서 법 개정)로 낮춰, 대구시 인사위의 결정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고위관계자가 금마측이 지난해 7월 낸 마권장외발매소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과 11월의 발매소 신축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달성군이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하는 바람에 달성군은 충분한 행정적 검토도 못한 채 서둘러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공무원들은 "당시 대구시 프로축구팀이 창단하면 발매소에서 발생하는 임대이익금중 일정비율을 지원키로 금마측과 합의돼 시가 행정 지원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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