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정비업소 횡포 분통

입력 2001-09-19 14:37:00

얼마전 승용차 오른쪽 옆문이 찌그러지는 접촉사고를 당했다. 차를 정비공장에 맡겼다. 5일뒤 수리가 끝났으려니 생각하고 정비공장을 찾았는데 수리가 끝나기는커녕 차가 완전히 분해돼 있었다. 화가 나서 다른 공장에서 수리하겠다고 했더니 정비공장에서는 자동차 하루 보관료 2만원, 분해비 40만원을 더해 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결국 티격태격하다가 할 수 없이 완전히 수리를 끝냈다.

원래 자동차 보관료는 정비공장에서 차를 정비할 때 최소한 3일이 지난 뒤부터 보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나쁜 정비공장은 차가 들어오는 당일부터 보관료를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일부러 보관료를 챙기려고 수리 대기시간을 늦추는 수법도 쓴다.

운전자들이 까막눈이라고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는 정비업소들,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장정회(대구시 조야동)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