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절대다수가 육아휴직 급여 10만원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모성보호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소속 조합원 63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3.5%가 월 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시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기혼의 91.5%, 미혼의 96.1%가 그같이 답변했다.
직장분위기·조직구성·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79.8%의 응답자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66.9%)'가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은 "최소비용인 29만5천원(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수준)선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결정돼야 모성보호확대가 실질적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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