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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대낮에 자신이 세들어 사는 다가구주택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이모(18·남구 봉덕동·고교 3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지난 7월23일 오후 1시쯤 같은 건물에 사는 김모(46·여)씨의 집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귀금속 155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모두36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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