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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자동차 연식을 적용하지 않고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후, 대구시내 각 구청에는 자동차세 불복 이의신청을 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채근기자 minch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