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자 3명 결정

입력 2001-09-15 00:00:00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위원장 이경호 차관) 회의를 열어 바닷물에 빠진 학생을 구하고 숨진 고 김태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남제주군 성산읍 갑문교 앞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송모(13)군 등 2명을 구하고 자신은 탈진해 숨졌다.

이들 의사자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금(올해 기준 1억2천800만원)과 의료·취업·교육·장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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