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방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 행정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 후(본지 11일자 보도) 경북지역 시청.군청에도 차주들의 불복 심사 청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역내 경우 이런 사실이 11일 보도(본지 26면)된 후 12일 하룻 동안에만 안동 800여건, 영양 30여건, 청송 70여건, 의성 150여건 등의 불복 심사 청구가 접수돼 시군청 민원실들이 하루 종일 다른 업무엔 손을 못댈 정도로 혼잡을 빚었다.
불복 청구는 상반기분 과세(6월 중순) 후 90일 이내에 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이번 주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돼 경북도내 청구 건수만도 수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자동차세 환급 운동에 참가한 조모(40·영양읍)씨는 "작년 말에 지방세법이 바뀌어 차령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토록 개정됐는데도 상반기에는 적용 않은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위헌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 들여질 경우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시청.군청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영양군청 관계자는 "불복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만 세금을 일부 되돌려 주게 될 경우 그렇잖은 납세자의 불평이 나올 수 있어 시청.군청들이 불복을 청구토록 지역민에게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꺼림직한 일 아니냐"고 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법이 바뀌었는데도 종전 법규정을 적용해 배기량만 기준으로 해서 지난 6월 부과한 상반기 자동차세는 평등.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31일 위헌을 제청했고, 이에 '납세자연맹'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하기 쉬운 과세 불복 청구서를 배포하며 환급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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