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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판사)는 12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하조(54·대구시교육위원) 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모(55·대구시교육청 전 장학관)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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