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 지자체에 재량권"

입력 2001-09-12 00:00:00

건설교통부가 일선 시. 군. 구 단위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국책사업, 공공시설, 공장 등의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지정하는 법안을 입안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상경해 건교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돌아온 달성군 박경호 군수와 군의회 의원 등은 건교부 관계자로부터 "지자체별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공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입안중이라는 언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박군수와 군의원들이 "대구시 개발제한구역의 46%를 차지하는 달성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이 2%에 불과한 것은 지역별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조치"라며 해제비율 상향(10%이상)을 요구하자, 건교부는 "상향조정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내의 개발 가능면적 입안때 달성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건교부 관계자는 또 이번 해제조치에서 제외된 20호미만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는 것.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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