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법 신설해야

입력 2001-09-11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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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과는 별도로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경북지방법원의 신설과 지방법원 내 기업의 법정관리를 전담하는 재판부 등 사회의 분화에 따른 각종 전문 재판부의 확대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대구 지.고법과 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구지법의 관내 인구가 서울지법 다음으로 많은 535만명이고 사건 수도 연평균 154만건에 이른다"며 "서울지법 산하 각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시킨다는 계획도 있는 만큼 경북지법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산지법에서 분리된 창원지법의 관할 인구가 290만명이고 울산지법은 120만명선"이라며 "인구분포도로 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구지법의 전문 재판부는 5개 분야 8개 재판부로 부산(16), 대전(13), 수원(13)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전문 재판부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IMF 이후 도산기업에 대한 회사정리.화의.파산사건 등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등 법정관리 기업 수와 사건 수에 비해 전담 재판부의 인력 부족으로 법으로 규정된 관리.감독이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대구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공무원사범 506명에 대해 14.8%인 75명만 기소, 평균 기소율 56.6%에 크게 못미친 사례를 들어 검찰의 공무원 봐주기 수사 경향을 질책하고 "이는 사법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31%나 증가한 47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35명이 투약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률도 75%에 달하며, 여름철 히로뽕 투약사범 검거율이 낮은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올들어서는 여름철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마약사범의 급증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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