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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지역 3중자망 선주 31명은 이 방식의 어업이 어족자원을 위협한다고 보고 폐지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키로 11일 결정했다. 3중자망 어업은 우리 근해 중 유일하게 울릉.독도 근해에서만 허용돼어린 고기까지 마구 잡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동해 3중자망어선은 울릉 31척, 울진 30척, 포항.영덕 50척 등 110여척이다. 울릉.
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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