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 핑계 건물주 횡포

입력 2001-09-11 00:00:00

상가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전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퇴직후 생계형 창업자금을 빌려 작년 2월에 60평짜리 고시원을 차리고 네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여기에는 보증금 2천 6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9천만원이 들어간 상태인데 장사도 제대로 못해보고 1년 6개월만에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다. 만약 이대로 가게를 비워주면 보증금은 건질수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법적으로 상가의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물주들은 무작정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면 여론이 나빠지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핑계를 댄다. 그리고는 상가 사무실 등 빌딩의 외벽이나 내부를 재단장하는 리모델링을 해놓고는 임대료를 인상한다. 건물주들은 재건축보다 비용부담이 적은 리모델링을 해서 매매차익과 임대차익을 늘릴 수 있고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도 챙길 수 있는 반면 입주상인들은 시설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한 채 내쫓기게 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오정환(대구시 이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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