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남한행을 희망했던 한 북한주민을 북한측에 사실상 인계한 일이 사건발생 1년여만에 밝혀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지난해 8월 중순 주리비아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가 현지에서 간호사로 근무중 남한행을 요청했던 20대 중반의 북한 여성 J모씨를 현지 북한대사관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당시 고위 관계자는 현지 북한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북한 주민을) 데리고 가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감안할때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사건발생 당시 북한 간호사는 현지 교민의 보호 하에 있었으나 대사관 관계자가 은닉장소를 북측에 통보함으로써 결국 3개월만인 2000년 11월께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조선경제협력총회사'를 중심으로 리비아 플랜트 수출에 주력,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8월께는 1천200명 정도의 건설 노동자와 300명 가량의 의료진을 리비아에 상주 근무시키고 있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당시 북한 간호사가 공식적으로 망명이나 귀순요청을 해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 관계자가 북측에 전화를 걸어 간호사의 소재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시 우리 교민에 대한 위협 등이 있었기 때문에 대사관 고위 관계자의 판단은 교민안전과 6.15 공동선언 직후의 남북관계 및 외교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당시 사건은 탈북자사건이 아닌 영사사건으로 간주, 전체교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장기화됐을 때의 파장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사건발생 당시 현지공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장관 보고를 생략한 채 실무선에서 이를 마무리, 사건 자체를 대외에 감추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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