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예식장, 여행사 등 결혼 관련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 성행하는 결혼정보회사 가운데 일부는 상대 남녀의 직업, 가족관계, 종교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엉터리 연결을 해주고 있으며, 상당수 예식장, 여행사들의 고질적 계약위반 횡포가 신혼부부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무책임한 결혼정보회사
지난 7월 대구시내 ㅇ결혼정보회사에 58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회사원 김모(33.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는 최근 낭패를 봤다. 회사가 교사라고 소개한 박모(28)씨를 만났지만 알고 보니 임시교사였다는 것. 김씨는 회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결혼정보회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불응하다가 가입비의 30%만 김씨에게 지불했다. 김씨는 "계약서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가입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해 놓고 회사는 30%만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을에 결혼을 할 생각인 황모(29.여)씨는 지난달 100여만원을 내고 ㄷ결혼정보회사 회원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남자를 소개받은 적이 없다. 수차례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곧 소개시켜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것.
△신혼부부 울리는 예식장.여행사
지난 6월 대구시내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문모(34.경북 경산시)씨는 아직까지 결혼사진을 받지 못했다. 예식장측과 사진 스튜디오 사이에 사진촬영비 지급여부를 두고 시비가 붙은 게 이유다.
4월에 결혼식을 올린 하모(30.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씨는 예식장측과 예식음식을 쇠고기 덮밥으로 계약했으나 당일 식당에서 나온 음식은 비빔밥이었다.
이모(33.경남 거창군)씨는 지난 4월 대구지역 한 여행사에 3박4일 제주도 신혼여행을 신청한 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행사측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환불을 거부했다.
△피해 예방
소비자단체들은 결혼 관련업체들의 계약위반 피해를 입지않기 위해서는 계약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특히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김은지 상담차장은 "결혼철에 접어들면서 결혼 관련업체들의 계약위반을 호소하는 소비자 전화가 하루 10여통에 이르고 있다"며 "계약서를 꼭 보관하고 업체가 환불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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