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마사지 14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01-09-08 16:09:00

수성경찰서는 8일 속칭 '출장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며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임모(27.수성구 범어동)씨 등 윤락여성 11명과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이모(30.중구 동인동.회사원)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또 이들 여성들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해온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업주 김모(26.여.서구 비산동)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ㅂ, ㅎ마사지 등 출장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출장마사지 전단을 시내에 배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씨 등으로부터 16만원씩 받고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 중 6만원을 소개비로 챙겨온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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