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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부경찰서는 7일 일반 극장에서 포르노 영화를 상영한 혐의(음란필름 상영)로 인천 모극장 업주 박모(37)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극장 본 프로 상영시간 사이 휴식시간을 이용, 1일 2차례 가량 포르노 영화를 상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평상시에는 입장료 5천원에 3편의 에로영화를 상영해 왔으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관객이 없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