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개발 신청거부는 적법

입력 2001-09-07 00:00:00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6일 문장대온천관광지개발 지주조합이 상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토지굴착허가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에서 수질오염 가능성 등 주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렵게 된데다 국립공원을 보호해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경이익을 고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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