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에 음주량, 체중 등을 감안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방식이 음주운전자에게 크게 유리해졌다.
대구지검(검사장 김진환)은 최근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며 평균치를 적용했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위드마크 상수를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라고 시달, 경찰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각급 법원에서도 유사 판결이 나오자 취해진 조처이다.
따라서 경찰은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평균치인 0.015%, 위드마크 상수는 남자 0.7, 여자 0.6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던 방법을 바꿔 알코올분해량은 0.03%, 위드마크 상수는 남자 0.86, 여자 0.64를 적용하고 있다.
시간당 알코올분해량과 위드마크 상수는 클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오며, 혈중알코올농도는 유무죄는 물론 벌금 액수, 면허정지·취소, 구속·불구속 등의 사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대구지법은 최근 음주측정기의 오차한계인 0.005%를 음주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한다고 판결, 검찰과 경찰이 이를 도입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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