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6일 전직 기무사령관 A씨를 이날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모 건설업체 대표가 자신의 아들을 카투사로 배치시키기 위해 국방부 직원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A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역비리에 연루된 건설업체 대표가 A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귀가시켰으며 현재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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