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역의보에서 직장의보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주들이 보험료 부담 증가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우선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힌 의원, 약국,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들의 직장의보 가입률 또한 부진하다는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의보로 전환을 해야 하는 전국 5인미만 사업장 30만여곳 중 지금까지 7만2천여곳이 직장의보에 가입, 가입률이 24%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고소득 전문직종의 직장의보 가입률은 57%에 머물고 있다. 개인의원은 3천300여곳 중 1천882곳, 약국은 670곳 중 412곳, 법무·변호사는 340곳 중 174곳, 세무·회계사는 120곳 중 70곳 등 총 4천430곳의 대상 사업장 가운데 2천538곳이 가입한 상태다. 이처럼 사업주들이 지역의보에서 직장의보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이유는 보험료 증가 때문. 대구시 중구 ㅇ외과의원 원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경고장이 날라와 어쩔 수 없이 직장의보에 가입했다"며 "지역의보때 한달 10여만원이던 보험료가 직장의보 가입 이후엔 2배로 뛰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들에게 직장의보 가입을 독려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한편, 직장의보 편입을 거부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매월 100만원미만의 과태료 부과 ▲해당 보험료 소급징수 또는 압류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종이 우선적으로 편입돼야 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만큼 계속 이를 거부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공단은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의보 전환이 이뤄질 경우 직장의보 6억원, 지역의보 49억원 등 총 55억원의 의보재정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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