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사업차 출국…1년가까이 회의 출석 않아

입력 2001-09-06 00:00:00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기초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해당 구의회는 이에 대해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모(35.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업차 중국으로 출국 한 이후 그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각종 회의에 한번도 출석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성구의회는 법조항 을 근거로 김 의원에게 매달 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같은 지방의원의 장기 불출석에 대해 경고.공개사과.제명 등 제제조치를 취해야 할 해당 구의회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조차 대다수 의원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개인 사정을 감안하자"며 반대,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로 매월 55만원과 하루 7만원씩(연 회기 80일)의 의회 회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의회 관계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은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금수(34)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 정책부장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거나 받는 것은 기본에 어긋난 것"이라며 "기초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김 의원에게 지급된 활동비를 즉각 환수조치하는 등 의회의 자정노력과 함께 주민소환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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