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성폭행

입력 2001-09-05 14:20:00

중부경찰서는 5일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함모(17.주거부정)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8시 20분쯤 서구 비산동 ㅂ여관 305호실에서 차 배달 온 양모(22.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만원 등 8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양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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