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안 확정

입력 2001-09-05 00:00:00

정부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개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13억평)중 9%인 1억1천700만평 이상을 대폭 해제키로 해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확정안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7.8%, 1억평 해제안보다도 한발짝 더 나간 것이어서 정부가 앞장서 환경파괴를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지난 71년 그린벨트 지정이후 엄격한 제한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기초생활수준도 보장되지 못한채 낙후된 생활환경과 재산권 행사에제약을 받아야 했다"며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이는 '환경보전'과 '재산권행사'중에서 후자를 택한 것으로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 그린벨트 해제 정부 확정안 핵심내용

4일 발표된 정부안은 7개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 13억평중 1억94만평을 해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할 경우 시겚볶?총량의 10%내에서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임대주택.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 국책정책사업에 필요한 땅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면적으로 보면 1억94만평에 지역현안사업용 1천만평, 국민임대주택용 650만평 등 해제 가능면적은 총 1억1천744만평에 이른다.또 집단취락 해제대상도 20가구 이상(ha당 10가구, 가구당 300평)으로 확대돼 집단취락내 12만가구의 대부분이 해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지역현안사업과 국책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별도로 허용토록 한 것은 지난 30일 공개된 국토연구원의 안(案)에 없었던 것으로 지난달28,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거치면서 정부안에 포함됐다.

◇ 환경단체 반발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한마디로 '개발촉진구역안'이라는 입장이다.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등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이라는 대원칙하에 부분 조정한다는당초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우선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교부 지침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부안은 투기목적의 토지취득을 합법화하는 부도덕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주장했다.특히 7개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4천164㎢)중 구역지정 이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가 전체의 45.1%인 1천879㎢에 달하며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해제는 이들에게 부당이득을 인정해주는 조치가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98년 말 현재 7개 대도시권의 무허가 건물은 5만1천174동에 달하고 허가건물중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며 정부가 이 지역의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함으로써 추가적인 난개발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나눠먹기식으로 지역현안사업용 토지를 시겚볶?총량의 10%내에서 별도 허용하고 국책사업용 토지도 총량과 관계없이 허용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 난개발 방지 및 환경훼손 대책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행사제약을 일부 풀어준 것으로 이로 인한 환경훼손과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건교부는 집단취락의 경우 해제시 일단 보전녹지로 지정돼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할뿐 개발이 최대한 억제되며 정비계획이나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일상생활과 관련없는 시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등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키로 했다고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정가능지역(집단취락외 신규개발가능지역)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아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향후 20년간 개발수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장담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하는 한편이미 해제된 지역이라도 투기우려가 있는 곳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다시 묶을 방침이어서 부동산 투기우려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특히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을 수시로 분석, 투기징후 등이 포착되면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투기 혐의자의 명단을추적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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