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의 종량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쓰레기가 오랜기간 방치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이를 치우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정도영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환경부.자원재생공사 주최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정 국장은 토론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소각이 일상화 돼 있는 농어촌 지역에대해서는 마을 공동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총량에 따라 가구별로 부과금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쓰레기 봉투를 사기 싫어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쓰레기를 건물이나 토지내에 장기간 방치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쓰레기 봉투 묶는 끈을 더 길게 해달라','내용물이 보이지않도록 불투명한 봉투를 만들어 달라'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